교직 이수요건
전공학점 : 50학점 이상
- ①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전문상담/영양교사 교직과정의 경우 제외)
교직학점 : 22학점 이상
- ①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②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2024학년 입학생부터 6학점(4과목) 이상)
- ③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 ①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 ②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기타(필수사항)
- 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적격판정)
- 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교육부]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쪽 참고) - ③ 예비교원 영성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④ 성인지교육 2회이상 이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전공) 또는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함.
- 졸업예정학기 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UCUPS를 통해 신청하고 교직이수여부를 심사 받음.
- 2013년도부터 교직과정 이수자는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5).
구분 | 2009학번 ~ 2012학번까지 선발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14년도 이후 교직 선발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
2021년도 입학자부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기준은 '21.02.09를 기점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
2024년도 입학자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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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 과목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교직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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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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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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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