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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적인성검사는 2회 실시합니다. 교직 선발 시 1회 진행하며, 졸업 및 수료 직전학기에 1회 진행합니다. 적인성검사 후속조치 안내를 받을 시 학생생활상담소의 상담 및 검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검사 결과가 적격일지라도 ‘심리적 안정성’ 영역에서 준거점수를 초과할 경우 진행하게 되오니 검사에 성실하게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 A.

    실습은 졸업 및 수료 전까지 2회 진행하며, [트리니티-학사정보-학적/졸업-학적-학적조회-졸업-심폐소생술 실습 횟수]에서 본인의 실습 진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졸업 및 수료 전까지 교직과 학생은 2회 이수해야 합니다. 특수교육과의 경우 2021년 이전 입학자의 경우 2회, 이후 입학자의 경우 4회 진행해야 합니다. 교원양성기관 주관 특강 1회와 본교 사이버캠퍼스에서 수강 가능한 ‘재학생 폭력예방교육’ 1회를 모두 이수해야 성인지교육 1회 인정됩니다. ‘재학생 폭력예방교육’이 연 1회 수강가능 하므로 성인지교육 또한 연 1회 이수 가능합니다.

  • A.

    교직과 학생만 해당되며 졸업 및 수료 전까지 40시간 이수해야 합니다. [트리니티-교과/교직-교직-영성프로그램 이수시간]에서 본인이 인정 받은 시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A.

    학교에서 진행되는 특강을 연계하여 영성프로그램 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어 미리 안내드릴 수 없습니다. 인정되는 특강들은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안내드리오니 확인 후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매 2학기에 개설되는 ‘교사의가치관과윤리’ 과목 수강시 영성프로그램 시간이 30시간 인정되오니, 특강에 참여하시기 어려운 학생은 해당 과목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A.

    교육봉사활동 계획서 제출(교직과 메일로 제출) – 교직과 승인- 봉사활동 실시(60시간) - 60시간 완료 예정학기에 ‘교육봉사활동’ 수업 수강 – 기말고사 전까지 교직과로 나머지 서류 제출(봉사활동 이수확인서, 실습일지, 소감문)

  • A.

    실습교 구두 승낙 확인(학생 실시) – 교육실습교 조사서 교직과로 제출(학생 실시, 8월 중순 ~ 9월 중순/3월 중순~4월 중순) – 조사서 취합 후 실습교로 실습 협조 요청 공문 발송(교직과 실시,9월 중순/4월 중순) – 승낙(실습동의) 공문 회신(실습교에서 교직과로, 실습 전까지) – 회신 공문 취합 후 실습기간 및 실습비 등 안내(교직과 실시, 3월 초/8월 중순) – 공결허가원 및 실습비 납부 내역서 제출(학생→교직과로)

  • A.

    교직이수요건이 이수되지 않으면 수료 및 졸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요건은 재학기간에만 이수할 수 있습니다.

  • A.

    교직과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A.

    8월에 신청하며, 차년도 3월에 추가 신청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