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

 

학사과정

교직이수과정

교직 이수요건

전공학점 : 50학점 이상
  1. ①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2. ②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전문상담/영양교사 교직과정의 경우 제외)
교직학점 : 22학점 이상
  1. ①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2. ②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2024학년 입학생부터 6학점(4과목) 이상)
  3. ③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기준
  1. ① 교직과목 성적평균 80점 이상
  2. ② 전공과목 성적평균 75점 이상
기타(필수사항)
  1. ①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이상(적격판정)
  2. ②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이상 (2016학년도 입학생부터 실습 횟수의 인정은 학년도별 1회를 기본원칙으로 함.
    [교육부]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73쪽 참고)
  3. ③ 예비교원 영성프로그램 (40시간 이수)
  4. ④ 성인지교육 2회이상 이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 교직과정 이수자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학과(전공) 또는 복수전공한 자에 대하여 각각 그 학과 또는 전공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수여함.
  • 졸업예정학기 말에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를 UCUPS를 통해 신청하고 교직이수여부를 심사 받음.
  • 2013년도부터 교직과정 이수자는 신입학한 학년도와 상관없이 “교직과정 선발년도-1”을 교직과정 이수자의 입학년도로 해석함 (2018년도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 p.75).
교원자격무시험검정구분, 년도별 선발자, 년도별 입학자로 구성된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표
구분 2009학번 ~ 2012학번까지 선발자

2011~2014학년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14년도 이후 교직 선발자부터

2015학년도 이후 편입학자 및 재입학자 포함

2021년도 입학자부터

기존의 재학생과 복학생에 대한 기준은 '21.02.09를 기점으로 남은 교원양성과정에 따라 산정

2024년도 입학자부터
전공 과목
  • 50학점 이상(전선+전필)
    • 기본이수과목 21학점 (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 (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 (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전선+전필)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전선+전필)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 50학점 이상(전선+전필)
    • 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 이상 포함

특수학교의 경우 80학점 이상 특수교육관련 전공과목 42학점 이상(기본이수 과목 21학점/7과목 이상 포함), 표시과목(또는 자격종별) 38학점이상(기본이수과목 21학점/7과목이상 포함), 교과교육영역 8학점(3과목)이상 포함

교직 과목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4학점(7과목) 이상
    • 교직소양 4학점(2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3과목) 이상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 22학점 이상
    • 교직이론 12학점(6과목) 이상
    • 교직소양 6학점(4과목) 이상

      디지털교육(교직소양 기존 3과목에서 '디지털교육 1과목이 추가됨)

    • 교육실습 4학점 이상
성적 기준
  • 졸업전체 평균성적 75/10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 전공과목 평균성적 75점 이상
  • 교직과목 평균성적 80점 이상
기타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1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예비교원영성프로그램 15시간 이수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특수교육과 제외)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예비교원영성프로그램 15시간 이수
    (2013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특수교육과 제외)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예비교원영성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015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특수교육과 제외)
  • 성인지 교육
    • 교직과정 : 2021-1학기 기준 3학년 2학기 이하 교직과정이수자, 졸업 전까지 총 2회(4차시 교육 시 1회 인정) 이상
    • 특수교육과 : 2021학년도 기준 1학년(졸업까지 2학기 이내만 남은 4학년 제외), 졸업 전까지 총 4회(4차시 교육 시 1회 인정) 이상
    •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예정이며, 2학기 초과하여 남은 학생은 “2회 이상” 교육 이수(년 1회)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4회 이상” 은 “2회 이상”으로 본다(2021년 2월 9일 이전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적격판정 2회 이상
  • 간호사 면허증 또는 영양사 면허증(보건교사 또는 영양교사에 한함)
  • 예비교원영성프로그램 40시간 이수
    (2015학년도 선발자부터 적용, 특수교육과 제외)
  • 성인지 교육
    • 교직과정 : 2021-1학기 기준 3학년 2학기 이하 교직과정이수자, 졸업 전까지 총 2회(4차시 교육 시 1회 인정) 이상
    • 특수교육과 : 2021학년도 기준 1학년(졸업까지 2학기 이내만 남은 4학년 제외), 졸업 전까지 총 4회(4차시 교육 시 1회 인정) 이상
    • 교육대학원: 2021학년도 2학기 기준 재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교육 진행 예정이며, 2학기 초과하여 남은 학생은 “2회 이상” 교육 이수(년 1회)

    교원양성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에는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 2학기를 초과하는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4회 이상” 은 “2회 이상”으로 본다(2021년 2월 9일 이전 수료자는 1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것으로 판단)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
(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