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실습 이수 학점
2008학번 까지
- 교육실습(학교현장 실습) 2학점
2009학번 이후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 총 4학점 이수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대상
-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실습 해당학기에 7학기 이상 진입하는 학생
■ 2009학번 이후 입학생의 교육실습 이수 방법
3학년 2학기까지 | 4학년 1학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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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시기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4월, 5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4주간
교육실습 기간은 실습년도의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도 있음.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신청
- 실습학교 배정 후 휴학, 연기, 취소 등을 절대 금하므로 교육실습 신청을 신중히 할 것.
- 중등 교육실습생의 경우, 교육실습 여부 조사 이후 실습을 연기, 취소하는 경우 교육실습 전 학기에 교직과로 통보하여야 함.
■ 4, 5월 실습
■ 9월 실습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일시
- 교육실습 실시 2주일 전(추후공지)
장소
- 사전안내 장소별도 공지
내용
- 교육실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유의점
교직과 교육실습 일정
- 교육실습비 납부 : 실습학교에 개별납부
- 실습비는 100,000원 (※실습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교육실습교 실습생 중 대표자 선정. 혼자 가는 학생은 본인이 대표.
- 2명 이상 가는 학교의 대표는 교직과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함께 공지함.
- 대표자 역할 : 실습교 학사일정 교직과로 통보.
- 교육실습 전에 교육실습생은 각 수업에서 교육실습으로 인한 결석 및 중간고사 일정에 대해 사전 양해 구하도록 함.
정식으로는 교직과에서 교무과로 공결처리 협조문 발송함.
- 3월 마지막주 : 실습일지 및 명찰 찾아가기
- 3월 마지막 주는 실습교 사전 방문기간임(각 실습교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문의해야 함.)
교육실습생 배정학교별 명단은 교직과정 게시판과 교직과정 홈페이지에 게시됨.(대표자도 함께 공지)
교육실습 순회지도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에서는 교육실습 기간 중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방문하여 교과지도, 교수법 지도 등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 사항에 대한 지도와
교육실습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생활지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