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

 

교육실습안내

학교현장실습

교육실습 이수 학점

2008학번 까지
  1. 교육실습(학교현장 실습) 2학점
2009학번 이후
  1.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2학점 + 교육봉사활동 2학점 = 총 4학점 이수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대상

  1. 교직과정이수예정자로서 실습 해당학기에 7학기 이상 진입하는 학생

■ 2009학번 이후 입학생의 교육실습 이수 방법

2009학번 이후 입학생의 교육실습 이수 방법3학년 2학기까지, 4학년 1학기로 구성된 2009학번 이후 입학생의 교육실습 이수 방법 안내 표
3학년 2학기까지 4학년 1학기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을 개별 섭외후 제출기한 내에 <교육실습지도승낙서>를 교직과로 제출함.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및 교육실습 실시(2학점)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시기

  • 교직과정이수예정자 : 4월, 5월 첫째 주 월요일부터 4주간

교육실습 기간은 실습년도의 상황에 따라 조절될 수도 있음.

  • 교육실습(학교현장실습) 신청
  • 실습학교 배정 후 휴학, 연기, 취소 등을 절대 금하므로 교육실습 신청을 신중히 할 것.
  • 중등 교육실습생의 경우, 교육실습 여부 조사 이후 실습을 연기, 취소하는 경우 교육실습 전 학기에 교직과로 통보하여야 함.

■ 4, 5월 실습
  • 전 학기 9월 말부터 학과를 통해 실습대상자 확인 / 실습학교 배정
  • 모든 교육실습생의 실습학교 배정은 실습 전 학기 11월 중순경에 완료되어짐.

■ 9월 실습
  • 전 학기 6월 말에 학과를 통해 실습대상자 확인
  • 교직과를 통해 교육실습협력학교 확인
  • 중등 예외자 : 교환학생, 휴학생, 조기졸업 등의 사유로 1학기에 실습을 이수하지 못한 학생으로, 2학기 실습 다음해 2월에 졸업예정자인 학생.( 2학기 중등 교육실습 신청서 양식)




교육실습 사전 오리엔테이션

일시
  1. 교육실습 실시 2주일 전(추후공지)
장소
  1. 사전안내 장소별도 공지
내용
  1. 교육실습에 필요한 제반 사항 및 유의점

교직과 교육실습 일정

  • 교육실습비 납부 : 실습학교에 개별납부
  • 실습비는 100,000원 (※실습교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교육실습교 실습생 중 대표자 선정. 혼자 가는 학생은 본인이 대표.
  • 2명 이상 가는 학교의 대표는 교직과에서 임의로 선정하여 함께 공지함.
  • 대표자 역할 : 실습교 학사일정 교직과로 통보.
  • 교육실습 전에 교육실습생은 각 수업에서 교육실습으로 인한 결석 및 중간고사 일정에 대해 사전 양해 구하도록 함.

정식으로는 교직과에서 교무과로 공결처리 협조문 발송함.

  • 3월 마지막주 : 실습일지 및 명찰 찾아가기
  • 3월 마지막 주는 실습교 사전 방문기간임(각 실습교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문의해야 함.)

교육실습생 배정학교별 명단은 교직과정 게시판과 교직과정 홈페이지에 게시됨.(대표자도 함께 공지)





교육실습 순회지도

  •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에서는 교육실습 기간 중 교육실습 협력학교를 방문하여 교과지도, 교수법 지도 등 교육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전반적 사항에 대한 지도와
    교육실습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관한 생활지도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