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

 

교육실습안내

교육봉사활동

교육봉사활동 운영방안

교육봉사활동 운영방안구분, 운영 방안 및 세부 절차로 구성된 교육봉사활동 운영방안 안내 표
구분 운영 방안 및 세부 절차
목적
  • 교육과 관련된 각종 봉사활동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실제 교육현장에서 실천해 봄으로 써 교육적 사명감을 함양시킨다.
  • 이를 통해 교사가 갖추어야할 건전한 인성과 윤리의식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이를 적극 고양할 수 있는 방안을 실제경험을 통하여 모색하여 봄.
봉사시간 교직이수 선발이후부터 졸업 전까지 총 60시간(2학점) 이수
이수과목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 Pass/Fail
  •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을 희망하는 경우 반드시 이수
  • 2009학번부터 교직 필수이수과목 임.
이수절차 ※ [교육봉사활동]과목 수강신청이전, 이후 신청서 제출 가능함.
❶ 봉사활동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양식 1)를 교직과에 제출
❷ 봉사기관 인정 승인 심사
❸ 교육봉사활동 실시
❹ 60시간 완료예정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신청 및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 실습일지, 교육봉사활동 실습소감(서식2,3,4) 교직과에 제출 ⇒ 성적표에 등재
봉사기관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2013.8.7. 개정)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외국의 학교 제외)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대안학교 포함)
【해당프로그램】
  •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가능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예 : 양로원 봉사, 자율학습 감독 등의 경우는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 봉사활동기관은 2개 이상도 가능하나 2개 이상일 경우, 교육봉사활동 증명서는 기관별로 제출해야 함.
  • 취득하고자 하는 교사자격증과 교육봉사활동의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아도 인정기관으로 인정함.
  • 교육봉사활동은 순수 봉사활동시간만 인정하며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사전교육, 준비시간은 인정하지 않음.
  • "교육봉사활동" 의 과목개설 및 봉사활동 인정 및 관리업무는교직과에서 주관하며, 봉사활동 인정 및 이수에 관한 기준은 교원양성위원회에서 결정함.
  • “사랑나누기” 교과목의 사회봉사 활동 인정내용과 중복 인정될 수 없음.
  • 「교육봉사활동확인서」는 반드시 “교직과”의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후 봉사기관명과 기관직인을 날인 받아 제출기간(매 학기말)에 교직과 사무실로 제출함.
  • [교육봉사활동]과목 신청한 해당학기에 시간을 이수하지 못하거나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Fail로 처리됨.
 ‣ 제출서류 : 총 3개
    ❶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서식2)
    ❷ 실습일지(일일 일지 기록을 원칙으로 함, 서식3)
    ❸ 교육봉사활동 실습 소감(서식4)
 ‣ 학기말 고사 전까지 해당 서류를 교직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됨.
  • 교육봉사활동 관련 문의 사항은 학사지원팀(교직과) 사무실IH 339호로 문의 바랍니다.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기관명, 내용으로 구성된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 안내 표
기관명 내용
소명여자중학교 <학습 멘토링>
  • 소명여자중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멘토링 봉사활동
  • 봉사기간 : 1학기 + 여름방학, 2학기 + 겨울방학 (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모집시기 : 3월, 9월
  • 위치 : 경기도 부천
경기국제통상 고등학교 <학습 멘토링>
  • 경기국제통상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멘토링 봉사활동
  • 봉사기간 : 학기 중(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모집시기 : 매학기 공지
  • 위치 : 경기도 부천
부명여자고등학교 <학습 멘토링>
  • 부명여자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멘토링 봉사활동
  • 봉사기간 : 학기 중(학교사정에 의해 변경 가능)
  • 모집시기 : 매학기 공지
  • 위치 : 경기도 부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