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운영방안
구분 | 운영 방안 및 세부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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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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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시간 | 교직이수 선발이후부터 졸업 전까지 총 60시간(2학점) 이수 |
이수과목 | 교육봉사활동(2학점/60시간) : Pass/Fail |
이수절차 | ※ [교육봉사활동]과목 수강신청이전, 이후 신청서 제출 가능함. ❶ 봉사활동 실시 전 교육봉사활동계획서(양식 1)를 교직과에 제출 ❷ 봉사기관 인정 승인 심사 ❸ 교육봉사활동 실시 ❹ 60시간 완료예정학기에 “교육봉사활동” 과목 수강신청 및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 실습일지, 교육봉사활동 실습소감(서식2,3,4) 교직과에 제출 ⇒ 성적표에 등재 |
봉사기관 |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2013.8.7. 개정) |
【해당프로그램】 | ☞ 전제 : 대학생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예 : 양로원 봉사, 자율학습 감독 등의 경우는 교육봉사로 인정되지 않음)|
기타 |
❶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서식2) ❷ 실습일지(일일 일지 기록을 원칙으로 함, 서식3) ❸ 교육봉사활동 실습 소감(서식4) ‣ 학기말 고사 전까지 해당 서류를 교직과 사무실로 제출해야 됨. |
‣ 제출서류 : 총 3개
교육봉사활동 협력기관
기관명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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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여자중학교 | <학습 멘토링> |
경기국제통상 고등학교 | <학습 멘토링> |
부명여자고등학교 | <학습 멘토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