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 작성자 :교직과
- 등록일 :2025.11.19
- 조회수 :48
1. 신청 가능 대상자 (중요)
✔ 신청 가능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특수교육과 포함)
❌ 신청 불가
수료예정자, 추가학기 이수자
※ 무시험검정은 반드시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료예정자 및 추가 학기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학생들은 무시험검정 신청 절대 불가
→ 무시험검정은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 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 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안내
▸ 교직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법령상 필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검정 방식입니다.
▸ 매 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09:00 ~ 12월 5일(금) 23:59 ※ 기간 엄수
4. 신청 대상 및 졸업·수료 기준
졸업 : 교과(학점) 충족 + 교직이수요건 충족 + 학과 졸업논문 제출
수료 : 교과(학점) 충족 + 교직이수요건 충족 + 학과 졸업논문 미제출
※교직이수요건 충족 :
교직학점(22학점) 충족 + 영성프로그램 40시간 충족(특수교육과 해당X)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실시 +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 실시(특수교육과 4회 이상)
❗ 주의사항(수료 관련)
수료예정자는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수료로 판정됩니다. IF, 수료 요건도 미충족 되는 경우 반드시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수료 상태에서는 추가 학기 등록 또는 교직 이수요건 추가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졸업을 원할 경우 수료 이후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영양교사(해당자만)
☞영양사 자격증 합격 후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 ☞영양사 자격증 취득 시, 교직과로 스캔본 제출
5. 신청 방법
▶ U-portal 신청 경로
로그인 → 학사정보 → 교과/교직 → 무시험자격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
※ U-portal 출력물은 참고용입니다.
제출 서류
★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교육부 지정 서식으로 작성된 첨부파일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입니다.
(U-portal 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도 제출
제출 시 유의사항 : 본인 자필 서명 필수.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 제출(실물 제출 권장)
제출처
방문 제출: 미카엘관 1층 H104(학사지원팀 교직과)
6. 문의
학사지원팀 교직과
위치: 미카엘관 1층 H104
전화: 02-2164-6522
7. 기타 사항
결격사유(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도 기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연락 바랍니다.
검사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교직과 홈페이지의 결격사유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