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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 작성자 :교직과
  • 등록일 :2025.11.19
  • 조회수 :52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안내

 


1. 신청 가능 대상자 (중요)


✔ 신청 가능

  • 2026년 2월 졸업예정자

  • 교원자격증 취득 예정자(특수교육과 포함)


❌ 신청 불가

  • 수료예정자, 추가학기 이수자


※ 무시험검정은 반드시 해당 학기 졸업예정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료예정자 및 추가 학기 이수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위 학생들은 무시험검정 신청 절대 불가
무시험검정은 ‘졸업예정자’만 신청 가능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 제9조(무시험검정의 신청) ②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방송통신대학ㆍ국군간호사관학교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학위취득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무시험검정을  받으려는  사 람은  무시험검정원서에  「유아교육법」  제22조의2제1호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의2제1호에  따른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첨부 하여  해당  대학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안내

  • ▸ 교직과정이수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시험 없이 법령상 필요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여 교원자격증을 발급하는 검정 방식입니다.

    ▸ 매 학기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3. 신청 기간

2025년 11월 24일(월) 09:00 ~ 12월 5일(금) 23:59 ※ 기간 엄수 


4. 신청 대상 및 졸업·수료 기준

 졸업 : 교과(학점) 충족 + 교직이수요건 충족 + 학과 졸업논문 제출                              

 수료 : 교과(학점) 충족 + 교직이수요건 충족 + 학과 졸업논문 미제출       

                           

※교직이수요건 충족 : 

교직학점(22학점) 충족 + 영성프로그램 40시간 충족(특수교육과 해당X) + 교직 적성 및 인성검사 2회 실시 + 심폐소생술 실습 2회 실시 + 성인지교육 2회 실시(특수교육과 4회 이상)                            


❗ 주의사항(수료 관련)

  • 수료예정자는 무시험검정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에 수료로 판정됩니다. IF, 수료 요건도 미충족 되는 경우 반드시 재학 상태가 유지됩니다.


  • 수료 상태에서는 추가 학기 등록 또는 교직 이수요건 추가 충족이 불가능합니다.


  • 졸업을 원할 경우 수료 이후 무시험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영양교사(해당자만) 


    • ☞영양사 자격증 합격 후 교원자격증 발급 가능

  • 영양사 자격증 취득 시, 교직과로 스캔본 제출


5. 신청 방법


▶ U-portal 신청 경로

로그인 → 학사정보 → 교과/교직 → 무시험자격검정신청 → 신청 버튼 클릭 → 신청서 출력

※ U-portal 출력물은 참고용입니다.


제출 서류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반드시 교육부 지정 서식으로 작성된 첨부파일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입니다.
(U-portal 출력물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 ★ 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도 제출


  • 제출 시 유의사항 : 본인 자필 서명 필수. 서명 후 스캔하여 메일 제출(실물 제출 권장)


제출처


6. 문의

학사지원팀 교직과
위치: 미카엘관 1층 H104
전화: 02-2164-6522


7. 기타 사항

  • 결격사유(마약류 중독 여부 검사) 결과 제출도 기간 내 진행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전 연락 바랍니다.

  • 검사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교직과 홈페이지의 결격사유 안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