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봉사활동 관련 안내 (각종 서식 첨부)
- 작성자 :교직과
- 등록일 :2024.07.29
- 조회수 :286
교육봉사활동 관련하여 안내 드립니다.
우선, 본 교직과 홈페이지에서 교육실습안내 -> 교육봉사활동 메뉴로 가시어 교육봉사활동이 가능한 기관 및 세부지침사항을 반드시 숙지해주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봉사 시작 전, 교육봉사활동 계획서(서식1)를 교직과로 제출하시어, 승인 받은 후, 봉사를 시작해야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기는 모든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음을 꼭 숙지해주세요.
교육봉사가 가능한 봉사기관은
1) 교육봉사활동 실시 가능 학교(2013.8.7. 개정)
- 학교현장실습 실시 가능학교 전체(외국의 학교 제외)
-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대안학교 포함)
2) 1365 자원봉사포털의 봉사센터/수요기관에서 검색되는 곳 입니다. (아래 예시 참조)
-> 검색 바로가기 : https://www.1365.go.kr/vols/main.do
봉사가 끝난 후에는, 학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학기에 수강신청을 해주시고, 학기가 시작되면 아래 구비 서류들을 교직과로 직접 제출해주세요.
1) 교육봉사활동 이수 확인서(서식2) : 봉사기관마다 1곳마다 본 서식이 필요하며, 여러 기관에서 활동했다면, 기관의 갯수만큼 이수확인서를 구비해주세요.
예) 1곳에서 60시간 : 이수확인서 1장
1곳에서 55시간, 1곳에서 5시간 : 이수확인서 2장
2) 교육봉사활동 실습일지(서식3) : 봉사를 한 날마다 작성하여야 합니다. 해당 일의 봉사시간과는 상관없이 일수대로 실습일지가 있어야 합니다.
예) 1일차 : 8시간 봉사
2일차 : 1시간 봉사
3일차 : 5시간 봉사
-> 실습일지 3장 작성
3) 교육봉사활동 실습소감(서식4) : 봉사를 몇 군데서 한 것과 상관없이 1장만 제출하시면 됩니다.